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3 15:45

1차 지원금 수혜자, 오늘(23일)까지 계좌 설정 마쳐야…신규 대상자 10월 12~23일 신청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창구.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한다고 23일 공고했다. 다만 기존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50만 원, 이번 2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은 이들은 15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차등을 두고 지원이 이뤄진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는 1차 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른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오늘(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에도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1차 지원금이 이의신청 중인 경우엔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1차 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되는 보험설계사·캐디·학습지 교사 등 14개 특고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 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8월 혹은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원이 이번 추경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엔 연소득·소득감소 규모·소득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오는 10월 12~23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10월 19~23일 신분증·통장사본·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10월 19~20일)엔 대규모 인원 밀집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엔 홀수 인원, 20일엔 짝수 인원만 신청할 수 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기간. (표제공=고용노동부)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대면 신청기간. (표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번 2차 지원금을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분들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게 됐다"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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