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5 11:13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당부했다.

임 차관은 25일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를 방문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접수 전산관리 등 업무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처리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2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19~202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이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으며, 25일인 오늘 종료된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생년을 기준으로 짝수인 경우엔 24일, 홀수인 경우엔 25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2~24일이다. 생년을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해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끝나는 이들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생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29일 신청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되며, 미지급 시에는 그 사유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청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 차관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들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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