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10.13 15:24

박용진 의원,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삼성증권 불법행위 '재조사' 촉구…"석연찮게 종결·취하된 민원, 5년 지나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금융당국에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를 제목으로 한 민원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민원 내용을 보면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받는 대신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기술했다"며 "이 민원 내용은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에도 적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합병추진을 공표한 이후 제일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44조제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석연찮게 종결·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모두 옳다. 최대한 취지에 맞게 조사해 처리하겠다"며 "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도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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