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6 16:27

12일 검찰 수사 협조 지시 이후 이번 주에만 두 차례 언급 …'정면돌파'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갖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보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는 전파진흥원을 비롯해 농어촌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파진흥원은 2017년 670억원의 기금 운용처를 물색하다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전파진흥원은 원금 670억원과 이자 7억6000만원까지 모두 회수했다. 다만 전파진흥원이 투자처를 부실하게 선정한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위행위 혐의도 발견돼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서석진 전파진흥원 전 원장을 채택했다. 최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최씨는 전파진흥원의 기금 670억원 투자를 결재했던 일로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현재 최씨는 옵티머스 전 대표와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개인 비위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언급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7월 라임 사건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및 CCTV 영상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조치였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 등 공세를 강화하자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시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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