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3 18:12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경고 수차례 무시…재범 우려도 있어"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23일 열린 조 회장 등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급여로 장기간 지급받아 횡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관련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고, 현재도 효성그룹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이미 거액을 횡령했고 현재 25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재판 중인 데다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류필구(74)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돼 투자지분을 재매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조 회장은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 펀드에 편입 시켜 12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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