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0.29 17:54

"경영권 할증 불합리하지만 소수지분 갖고 경영권 행사해 많은 이익 누리니 자업자득"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전현건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최근 제기되는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주식 약 18조원을 상속받으며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측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옥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50%)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점도 이들 주장의 주요 근거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 가지 공제 등으로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정도"라며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내지만, 그렇게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근로소득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자산 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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