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5 18:02
전주·부산 실종 여성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최신종. (사진제공=전북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약물 복용을 핑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해온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아내의 지인인 34세 여성(전주)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29세 여성(부산)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범행 과정에서 현금과 금팔찌,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법정에서는 "(약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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