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6 10:47

진중권 "조국 잔당,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석동현 "법무장관 참모 아니잖나"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직접 털어놨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검찰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불구속기소 이후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추 장관은 "직무집행 정치 요청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부장은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하여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 부장은 "피의자(한 검사장)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이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청와대에 직접 임명을 제청한 인사다. 그런 만큼 한 부장은 이른바 '추미애 사단'에 속하는 인물로 분류되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윤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로 풀이된다. 한 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강요 의혹 사건, 검언유착 사건 등과 관련해 잇달아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한 부장의 이의제기 요청에 대해 야권 측에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부장을 "조국 잔당"이라고 지칭하며 "이분, 채널A 공작정치의 조연이었죠? 기소도 못한 사람 직무배제 시켜놓고 기소된 사람은 직무배제 못 시킨다?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인 석동현 전 검사장은 "한동수 감찰부장, 법무장관의 참모가 아니잖나"라며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검 측은 한 부장의 글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최종 결정권을 총장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감찰부장 의견을 반드시 따르거나 결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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