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6 18:1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4.15 총선 전 특정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가 '집회 주최 금지'라는 조건을 위반하고 지난 8월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보석이 취소되고 9월 7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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