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7 14:10

"대부분 부처 기자단 개방돼 운영되는데 검찰 기자단만 특권 공고히 유지"

화장품 회사 '참존'의 김광석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br>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과 함께 '검찰 기자단'에게도 화살이 돌아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정권과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다. 검찰 기자단은 지금까지 그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기자단에 등록되지 않으면 기자실 이용, 브리핑장 출입, 보도자료 수령이 모두 불가능하고 심지어 출입기자단만 재판장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쁘다. 검찰이 흘려준 한 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고 규탄했다.

청원인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 25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기고글은 검찰 등 법조 기자단의 특권·폐쇄성·배타성·권위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검찰 기자단을 기자단의 '마지막 성채(城砦)'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난 27일 오후 2시 기준 약 2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에도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제기돼 27일 기준 33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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