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7 16:01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국회사무처)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국회사무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리 일자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형사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도 신속성을 기하고,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0일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 정지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기자회견 이후 윤 총장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이튿날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언급한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모두 반박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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