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30 13:39

윤석열 측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 vs 추미애 측 "직무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없어"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법무부)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경 시작된 윤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10분 종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심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대신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하는 등 양측의 법률대리인들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이날 진행된 심문의 결론을 정확히 언제까지 결정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의 대리인은 심문이 끝난 직후에도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사 사찰) 보고서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달 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내려진다.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선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직무 복귀가 가능하며, 반대로 기각·각하될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오는 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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