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06 17:14

스포츠, '무관중 경기' 전환.…은행 영업점, 8일부터 1시간 단축

서울 소재 한 카페의 의자와 테이블이 모두 치워져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 소재 한 카페의 의자와 테이블이 모두 치워져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2.5단계 격상의 핵심 조처는 외부 활동 자제 권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정부는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단계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일반관리시설 14종도 대부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같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던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 기관·기업은 3분의1 이상을 재택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되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특히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 시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은행 영업점의 영업시간도 오는 8일부터 1시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늦어도 8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자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구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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