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06 15:40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영업 전면 중단…50명 이상 집합·모임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기간은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노래방 등 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 등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정부는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단계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도 단계조정을 포함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지자체는 지역상황에 맞는 추가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1명이다. 역대 3번째로 많은 확진자(629명)가 발생했던 지난 4일(629명)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

정 총리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지금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는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일반관리시설 14종도 대부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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