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8 13:48

野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어"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모두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오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야당의 반발 속에서 전체회의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변에서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대응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거친 이후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곧바로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을 얻어 의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비용 추계 생략'이라는 실수가 나왔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 법안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며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었다. 

그런 후 곧바로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처리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윤 위원장하고 민주당끼리만 하라"며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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