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9 17:47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내년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할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에 '대수술'이 가해진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에 찬성 175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눈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권한이 일부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정리·다중운집 행사(집회 및 시위 등)의 안전관리,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외의 보안·외사·경비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할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또한 이관받게 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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