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09 22:16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월 2회,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반드시 열어야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내년부터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매달 국회가 열린다.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 개회 실적이 저조하고, 법률안 대다수가 임기말 폐기되는 등 국회가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또한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원격화상회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국회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영상 본회의’ 관련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지닌다. 

또한 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도 강화된다. 국회방송을 운용하거나 국회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할 때 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장애인이 의정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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