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7 15:47

[2021 경제정책] 수도권 주요 공공 분양주택 6.2만호, 7월부터 사전청약…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 SH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한 수도권 127만호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주택공급기간 지속 확충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8·4 공급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의 차질없는 공급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6만호, 경기 76만호, 인천 15만호 등이다.

상반기 중 서울 도심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1만호)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캠프킴, 과천청사 등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캠프킴의 경우 지난 11일 부지반환 완료, 기부대 양여(국방↔LH)와 반환 부지 토지정화를 병행하는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후 착공할 예정이며 과천청사의 경우 관련 지자체, 기관간 이전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조속히 지정한다. 공공재개발은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 대상으로, 올해 내 후보지 선정 및 신규·해제구역 56곳 대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사전 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내년 2분기까지 선도사업지 선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2021년 지구계획 확정, 2022년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하남 교산(3만2000호), 부천 대장(2만호), 인천 계양(1만7000호) 등이다.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 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공공분양주택 대상으로 실수요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근거를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 SH 부지에 우선 적용해 공급한다. 최초 분양가의 20~25% 취득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기간 중 전매 시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을 공유한다.

위기대응 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쏠리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되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한다.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개정한다.

특히 다수의 일반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 시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임대하고,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우대하고,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된다.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발표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향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을 적극 강구한다. 가격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해제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 주택,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 연내 입수할 수 있는 7만5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또 공공임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선도단지 중심으로 본격 도입한다.

임차보증금 리스크 완화 등 한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2020년 34조원)도 확대한다.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등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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