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2 17:02

시 발주 공사 건설노동자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대표적인 필수노동자 중 하나인 택배기사. (사진=KBS뉴스 캡처)
대표적인 필수노동자 중 하나인 택배기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서울시는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비정형 노동자 사회 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를 위해 동북권과 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에 '플랫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된다. 해당 조직은 플랫폼노동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피해구제부터 조직화·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이나 맞춤형 대책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특고 직종인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오는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노조) 설립도 지원된다. 신생 노동단체와 미조직 노조에 대해선 공간·컨설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이 약한 단체에는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현재 라이더·플랫폼드라이버·대리운전 등 6개 특고노조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상태다. 

사각지대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택배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경비노동자를 위해서는 권리구제신고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 부담 완화를 위해선 '아파트 실버택배사업'이 확대되고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 등이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위험한 현장 근무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돼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시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고, 주 5일 이상 근무 시 하루 치 임금 상당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보험 부담분 지원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건설 노동자에만 해당하며, 민간 부문 노동자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건강 보장을 위해선 2022년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가 설립되며,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 제도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내년에는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4년까지 4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등 현재 추진 중인 노동정책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킬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현재 65명에서 2024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해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업주 대상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도 138명에서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4년까지 총 4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뉴노멀,위드코로나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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