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3 14:54

2022년 중 자영업자 단계별 적용방안 마련…가입대상 기준,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일정수준 이상 소득으로 변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전국민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사회 위기가 찾아올 경우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표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17만8000명의 국내 예술인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은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7만5000명(42%)이다.

대표적인 특고 형태 직업인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사진=KBS뉴스 캡처)
대표적인 특고 형태 직업인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 10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캐디·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단 정부는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특고 전체 규모는 2018년 기준 166만명으로, 이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은 약 106~13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고가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화물차주·건설기계종사자 등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 근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다양한 직종·고용형태가 혼재돼있는 만큼 정부는 플랫폼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와 같이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직종에는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된다. 

대표적인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노동자. (사진=KBS뉴스 캡처)
대표적인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노동자. (사진=KBS뉴스 캡처)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여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등을 거치고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약 37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현재 50인 미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매 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는 등 누락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은 약 374만명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고용보험 관리체계 변경이 추진되며, 이에 따라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일정 수준 이상 소득)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재갑 장관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