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3 17:07
헌법재판소 (사진=이한익 기자)<br>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청구인들을 이러한 견해를 표하지 않은 다른 지원 신청자들과 구분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기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을 지지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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