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21 12:58

민주당-택배종사자 과로대책 합의기구 7개항 발표..."분류작업은 사측 책임"
최대 2일까지 배달 지연 책임 묻지 않는 방안도 추진

우원식(왼쪽 두 번째)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륜차 배송노동자 보호대책 현장간담회'에서 이낙연(왼쪽 첫 번째) 대표에게 이륜차 배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델리민주' 캡처)
우원식(왼쪽 두 번째)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륜차 배송노동자 보호대책 현장간담회'에서 이낙연(왼쪽 첫 번째) 대표에게 이륜차 배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델리민주'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택배종사자 과로대책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식'에서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장시간 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 출범했다"며 "3차례 전체 회의와 두 차례 분과회의 및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등을 통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사업장과 종사자·소비자·화주·정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사측은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막기위해 노력해야한다.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 분류작업을 간선하차, 지역별 분류, 차량별 개인 작업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정의한다.  

2.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분류작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택배 노동자들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배송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자동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그 비용이 택배 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3. 택배 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일 최대는 12시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9시 이후 심야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 

4.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 인력 투입 등 구조 개선을 위해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구조 개선과 택배 거래 구조 개선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한다.

5. 온라인 쇼핑 등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6. 이번 설 성수기에 택배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택배 사업자 별로 발표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 계획은 특별관리기관 내 최대한 이행하고 그 인력 실정을 투명히 공개하기로 한다. 

7. 택배 분류작업의 명확화와 갑질 방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한다.

우 의원은 또 "이번 합의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과 적정작업 조건에 대해 우선 합의하도록 해서 1차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택배분류작업은 간선 하차, 직업별 분류, 차량 개인 분류라고 명확화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수료의 문제는 설비 작업이 미비하거나 특별한 경우 있어서는 택배가 일부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너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류인력 투입 대신에 택배기사한테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분류인력 투입 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되는데 구체적 기준 내용은 추후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며 "택배기사 적정 작업 조건에 대해선 상한을 정하기로 했는데 여러가지 재판들을 통해 과로사와 인과관계 있다고 확인된 주 60시간 일일 12시간 초과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여러 작업 소요를 고려해서 구체적 작업 기준은 앞으로 연구 작업을 통해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심야 작업도 원칙적 9시 이후에 심야 배송 금지하도록 하되 설연휴 같은 특수기간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밤 10시 반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택배기사들에게 심야 배송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배송 예정일까지 배상 못하면 지연배상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최대 2일까지 지연에 대한 책임 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화주들도 크게 양보해줘서 택배기사들 심리적 압박 덜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택배기사 배송 시간 제한 기준은 아직은 합의되지 않은 '권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작업기준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송시간 제한으로 배송 지연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이후까지 면책하는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표준계약서는 전부 사회적으로 논의 되는 내용을 담아서 당사자들에 있어서 계약적 구속력 마련하기로 했다"며 "금년 상반기까지 작성하기로하고 정리하고 있는 분류작업의 명확한 문제,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을 기재하기로 했다"며 "특히 사업자 영업점이 수수료를 미지급하든가, 과중한 위약금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표준계약서에 담기로 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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