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2 17:14
남인순(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진=남인순 인스타그램/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달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으나 이후 남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남부지검은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1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처음으로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남 의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 남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하고, 임 특보가 이를 박 전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임 특보에게 문의 전화를 했을 뿐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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