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02 17:18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통과돼야 국민 권리 보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구청장 공식 블로그 캡처)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구청장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편파방송 KBS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씨 조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 보장이 먼저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당 김웅 의원이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가 넘고, 그중 무보직자가 2천명 이상이라고 발표하자 KBS는 '60%가 아니고 46.4%'라고 해명했다"며 "2천명 아니고 1500명이라고 김웅 의원이 나쁘다고 한 것이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웅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식 자료에 근거해 이야기했고, KBS는 제대로 된 근거 자료도 제시 않는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KBS는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수신료 납부자인 시청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KBS 한 직원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만 해온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양승동 사장조차 시청자들이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 'KBS가 정권의 향배에 따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을 KBS이사회에서 인정했다"며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BS가 공정방송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선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KBS가 할 일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 씨가 말했던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일침했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달 27일 40년 넘게 동결된 수신료 2500원을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이사회의 심의·의결이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KBS에 따르면 2025년까지 5년 간 누적 적자 예상액이 3679억원으로 적자 문제 해결과 새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연평균 436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이에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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