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7 17:12

수사지휘한 역대 세 번째 장관…"회의과정에서 한동수·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SNS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SN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은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을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런데 본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한 전 총리 사건)은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먼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검찰 측 증인이었던 김모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회의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필요 시 사건기록 열람)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내용에 대한 허위성 여부·위증 혐의 유무·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22일 공소시효 만료일 전까지 김 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증언에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심의하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한 지 49일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천정배·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됐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역대 네 번째(천정배 1회·추미애 2회)다.

한편 수사지휘권 발동의 원인이 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의 주장을 도화선으로 불거졌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은 한 전 대표 등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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