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9 15:52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 양의 묘지의 시민 조문객들이 남긴 '정인아 미안해'라는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 양의 묘지의 시민 조문객들이 남긴 '정인아 미안해'라는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등을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9명은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6월, 9월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받았지만 명확한 학대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대 피해 아동인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골절, 췌장 등 장기파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8일 정인이 사건 3차 출동 경찰관 5명(수사팀 3명·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 또한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정직 3개월, 양천경찰서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징계 처분 경찰 8명과 경징계 처분 경찰 1명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5월까지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의원실은 "징계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눈치 보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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