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2 15:42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합동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위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17일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남관 검찰총작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한 날이다.

감찰관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감찰관실에 합동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합동감찰이 진행되며, 2010~2011년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과 지난해 해당 사건 관련 민원 배당·조사·의사결정 및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지난해 민원사건 이첩 과정,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절차적 문제점과 의혹 전반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국·형사정책연구원·학계 등 관련 부서·기관 등과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찰이 종료된 뒤에는 검찰국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시적 개혁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직접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선 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법무부 검찰국 및 대검과 긴밀히 소통함은 물론 각계 민간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 향후 대국민토론회 등에 부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검찰 결정에 대한 강화된 시민통제방안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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