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2 12:09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조사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TV조선이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관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도하자 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함이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오후 3시 50분경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에 탑승하는 모습과 오후 5시 10분경 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김 처장이 밝힌 이 지검장과의 면담시간이 65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관용차에서 승·하차하는 1시간 20분가량의 시간 동안 김 처장을 만나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

관용차를 이용한 이 지검장의 공수처 방문은 김 처장과의 면담 조사를 위해서였으나, 면담 사실은 9일이 지난 3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됐다. 공수처 측에서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까지 제공한 이유를 두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몰래 만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만난 것에 대해 "(이 지검장의)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신청이 들어와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공수처에서 공수처 차장과 만났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수사보고서도 남겼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이 이뤄졌던 3월 7일은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던 시기였다.

CCTV 영상 공개 이후 이 지검장의 '황제 조사' 의혹이 더욱 커지자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법사위에서 수사기관의 장인 김 처장과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접선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피의자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전례 없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아직 조직 구성도 채 마치지 않은 공수처에서 벌써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김 처장은 전날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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