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2 15:54

보수성향 법조단체 한변 "관용차 등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보고서만을 작성했다"며 김 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죄로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한변의 이번 고발은 전날 TV조선이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관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도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오후 3시 50분경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에 탑승하는 모습과 오후 5시 10분경 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변인을 통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이유로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맡고 있으나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이 있었던 3월 7일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 전이었다. 결국 수사기관의 장과 핵심 피의자가 접촉한 셈이다.

한변은 관용차를 제공한 것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외부인이 공수처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면담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은 공수처 수사에서 구체적인 신문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신문은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면담 일시와 장소만 간이하게 기록한 면담 보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보인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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