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7 17:0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대검찰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대검찰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황제조사'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 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 지역을 관할한다.

이번 검찰 조사는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고발로 이뤄졌다. 한변은 지난 2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처장용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보고서만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변은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보인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관용차가 아닌)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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