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5.03 11:57
3일 정의당 대표단회의가
정의당 대표단회의가 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정의당 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가 모욕죄로 수사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 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 및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누군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에 해당해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독재국가에선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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