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04 09:41

홍라희·이부진·이서현, 1조7000억가량 대출

고(故) 이건희 회장(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1조7000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제공했다.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다.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홍라희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가의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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