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0 15:58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1일부터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면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되는데, 이 경우엔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시와 각 자치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이날부터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19일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해 1만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77대는 견인조치한 바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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