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4 16:36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중단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이 지검장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해당 사건 관련 공소장 문건이 유출되면서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한 조치다.

유출된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이 지검장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무마 과정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 지검장 사건 관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주문에 따라 대검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이번 공소장 유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