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4 11:57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연일 지적해 왔던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박 장관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대검찰청의 제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개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제3항,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등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해당 사건 재심의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한만호의 감방 동료 김 씨가 한 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 2010년 10월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등의 내용을 언급해 김 씨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형사절차전자화법상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세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을 추가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이 지검장이 지난 12일 기소되고 이튿날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전해지기도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검에 유출 경로 등 대대적인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 지검장의 직무 배제를 두고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법세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심각한 비위"라며 "박 장관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일에 대해 호들갑을 떨며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를 예고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만약 (유출자)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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