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27 11:25

유상범·전주혜 의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

조국(왼쪽)·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SBS뉴스 캡처)
조국(왼쪽)·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에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국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검찰이 윤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제기하는 1호 고발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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