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18 13:04

일반 형사부도 경제·고소사건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 vs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일반 형사부에서의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이 배제됨으로써 사실상 대검과 법무부의 힘겨루기에서 대검 측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 요청에 따라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 초안에 담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어서 이번 시행령에 담기지는 않았다. 향후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