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06.28 12: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여 가계 소득이 증가,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가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 자격 기준을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경우 제도권 밖의 불법사채업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27.9%→24%)가 이뤄졌던 당시에도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렸지만, 나머지는 민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이 가운데 4만∼5만명은 폭리 수준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다.

안전망 대출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일인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다. 금리는 17~19%로 고객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햇살론15는 기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춘 상품으로,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햇살론15 역시 15개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다. 실제 안전망대출의 경우 대출규모가 3000억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한시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인하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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