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01 11:06

33조 '슈퍼 추경'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2일 국회 제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으로 인해 집합금지와 제한조치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추경은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 가운데 국채 상환(2조원)을 하고 남은 33조원으로 편성돼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조7000억원(국비 13조4000억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피해 유형을 24개로 나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버팀목플러스 때와 같이 온라인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296만명)은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백신·방역 분야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조6000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조6000억원을 계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하고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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