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7.13 00:10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191만4440원…노·사 간극 못 좁히자 공익위원 안 표결 확정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이같은 내년도 인상률은 2021년도 1.5%, 2020년도 2.9%를 웃도는 것이지만 2019년도 10.9%, 2018년도 16.4%에 비해서는 낮은 기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9030~930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3.6~6.7% 올라간 것이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최저임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강제로 일종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반발하며 위원 4명이 모두 집단 퇴장했다. 남아 있는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들도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의 공익위원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공익위원은 모두 찬성에 표를 던지고, 한국노총 위원 5명 중 4명은 찬성, 1명은 기권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판 퇴장한 사용자위원 표는 기권표로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번 심의는 계속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는 "임금 근로자를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가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 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왔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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