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7.18 17:28

휴가철 이동 커질 가능성 고려 2주간 실시…상견례 8인·돌잔치 16인까지 허용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종사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의료진이 고위험시설 이용·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달리 백신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여기서 백신은 병원체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 인체에 주입하거나 또는 적절히 처리된 단백질 또는 핵산을 인체에 투여하여 항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그 질병에 저항하는 후천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물질을 말한다. 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백신을 주사하는 것을 예방 접종이라고 한다.

백신은 병원체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병원체를 죽여 만드는 사백신과 약독화시켜 만드는 생백신으로 구별할 수 있다.

약독화한 생백신은 대부분 바이러스이지만 간혹 세균도 있다. 사백신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전체를 죽여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만을 분획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분획화한 사백신은 분리한 물질에 따라 단백 기반 백신과 다당 기반 백신으로 나뉜다. 백신의 투여 후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혈액과 림프구 등의 백혈구와 체액 등이 관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은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달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동거하는 직계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과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도 인정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도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손 반장은 "많은 국민들과 방역요원, 공무원, 의료진의 협조와 헌신에도 4차 유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가족 또는 지인 또는 모르는 이를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사회 누구나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모두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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