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7.19 10:25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늘(19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2주 후인 오는 8월 1일 자정까지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그간 수도권에 집중됐던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까지 번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52명이다. 13일째 10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주일 간 일일 확진자 수는 일별로 1150명→1614명→1599명→1536명→1455명→1454명→1252명이다. 

수도권에 국한됐던 확산세도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당초 10%대 수준이던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은 30%대까지 높아졌다. 전날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31.6%)이 30%대를 넘겼고,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전체의 32.9%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커졌고,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받아 방역 강화를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은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달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거하는 직계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과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도 인정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도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따로 중앙정부가 손 대지 않고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3단계를 적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인센티브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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