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0 14:10

'킹크랩' 알았는지 여부 쟁점…재판 결과 따라 민주당 대권 구도도 영향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이날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 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씨 측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6월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김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대권 구도가 적잖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친문(親文)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김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게될 경우, 집권 여당 내부의 친문 인사들이 급속히 김 지사를 중심으로 뭉쳐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최근 김 지사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로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17일 경남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 경남연구원, 경기연구원 원장과 함께 경남도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비록 외피는 양 지자체 간의 협약식이라는 틀이었지만 김 지사가 이 지사를 향해 "경남도청이 생긴 이후 현역 경기지사가 도청을 방문한 것은 최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자 이 지사가 "영광"이라고 화답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약식이 치러진 바 있다. 

반면, 김 지사가 21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김 지사의 당내 영향력은 거의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게는 사실상 지원세력의 일각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당내의 친문 세력들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혹은 김두관 의원쪽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 당내 역학 관계 등에 따라 세 명 중 한 명에게 친문들의 표심이 급속히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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