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1 10:29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캡처)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은 21일 징역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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