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13 09:29

박범계 장관 "이재용, 취업 승인 고려한 바 없어"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nbsp;<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부회장이 이날 가석방 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는 사회 감정이 참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신에게 편의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발언에 대해선 "어떤 말씀도 들은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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