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2.08 16:32

김용민·김의겸에겐 후보자비방·명예훼손 혐의 등 적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선대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총 1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자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 보좌를 위한 공무원 채용 및 지시'에 대해 허위의 해명을 한 이재명 후보와 배모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박찬대·최민희·박주민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 및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아무런 근거없이 윤 후보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했고, 윤 후보의 부친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방송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특수한 이익 관계 및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고발 조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망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대선에서 윤 후보 쪽이 보다 더 많이 득표하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이 같은 고발 조치를 통해 민주당과 민주당 선대위 등의 향후 행보에 제동을 걸어두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윤 후보의 특활비와 윤 후보 가족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논객 전우용 ▲윤 후보의 부친 자택 매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한 명한석 변호사 ▲악의적으로 위조된 김건희 씨 관련 자막을 게시한 송일준 전 광주MBC사장 ▲인터넷 커뮤니티 '가생이닷컴'에 윤 후보의 출산 공약을 자의적으로 조작한 네티즌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기망하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국민의 선택을 오도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이에 거짓되고 허위의 정보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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