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07 11:4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강원, 경북에 지난 4일부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은 유예하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대출 등도 자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진·삼척 산불 상황 보고를 받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네 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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