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07 17:01

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연 1.9%로 대출…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7000만원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및 호소 등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및 호소 등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은 유예하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카드사는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공장, 점포와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 등을 긴급히 지원한다.

먼저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다. 이외에도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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