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15 09:28

영업시간·인원 제한 해제…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2등급' 하향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과 사적모임 10명 제한 등의 조치가 18일부로 전면 폐지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사라진다. 

다만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금지는 1주일 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가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등급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되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1급으로 지정돼 있다.

김 총리는 "질병청의 고시를 통해 오는 25일자로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후에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 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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