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15 07:05

반년짜리 카페 알바 하는데 수습기간 거쳐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이미지 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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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 때와 달리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진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려면 부모님 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나 성년이면 자유롭게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카페·식당 등 각종 사업장의 영업제한 시간이 사라졌다. 사장님들도 알바 구하기에 분주하다. 

알바든 정규직 취업이든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은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한 부씩 갖고 있어야 한다.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알기 때문에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에 부적절한 조항을 담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명시됐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계약 조항은 무효 처리된다. 이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통상 90%까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반년짜리 카페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고민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자.

이외에도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받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이고 15일의 유급휴가를 보통 '연차'라고 한다. 주휴수당과 연차 휴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만 한다. 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놓치지 말자.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만을 주장해도 일부 고용주들은 '해고'로 맞서기도 한다. 알바라고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면 '부당해고'이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다. 부당한 대우에 겁먹기보다는 당당히 권리를 요구하자. 노동법은 근로자의 편이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Q.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이다. 이때도 계약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그러면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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